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8:10경 경남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이 같은 날 아침에 근처의 유료주차장에 D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차관리요원인 피해자 E(67세)에게 주차료를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재차 주차요금을 청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틀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세게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운전석 창틀에서 손을 땐 이후 출발하였고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출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차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창틀을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빠른 속도로 차량을 출발시킨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당시의 상황, 차량 운행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