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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노9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6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약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남아 있는 피해금액이 8,900만 원 정도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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