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05: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앞을 원당 역 방향에서 도래 울 마을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고 차로를 준수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의 3 차로를 침범하며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3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마티스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9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7. 05:20 경 고양 시 덕양구 원당 역 근처 도로부터 위 D 앞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