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1.29 2013도134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 채택의 증거들을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로 판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