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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4노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그 누범 기간에 동일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원심이 그 판시이유와 같이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형을 달리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정상관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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