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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8 2018노3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나 정상관계가 없다.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동종 범죄로 인해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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