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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노2423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사무처에서 물품 구입계약 체결 및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4. 11.경 주식회사 C과 B 창립 20주년 기념 폴라폴리스 삼면쿠션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바, 비위면직자인 피고인이 소속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목적 사기업인 주식회사 C에 취업함으로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서 '2.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사무처의 업무가 주식회사 C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추가로 제출된 증거가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며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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