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18719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