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4918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1. 5.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1. 5.부터, 피고 C은 20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