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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14918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11. 5.부터, 피고 C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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