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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24 2019가단2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고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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