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D에게 7,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3.부터 2020.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별지 기재 범죄사실로 징역 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5년의 유죄판결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2. 19. 선고 2018고합2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9. 선고 2019노207 판결)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 원고 B는 원고 A의 모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원고들과 피고의 나이 및 관계, 피고에 대한 형사처벌의 정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원고 B와 피고의 이혼 및 관련 판결 등의 내용,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해서는 7,000만 원, 원고 B에 대해서는 1,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D에게 7,000만 원,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8. 7.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의 경위, 이 사건의 내용, 일부 기각되는 비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민사소송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