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08 2016고단6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9:30 경 대구 남구 명덕로 68길 17 강변 타운 옆 지하도로 공원 벤치에서 일행인 공소 외 C이 피해자 D(54 세) 과 시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진단 6 주의 좌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전하여 주거나 합의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여의 구금 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