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 2, 3, 5, 6, 11호증, 을 제2, 3,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의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의 특허권 1)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원고들의 특허권의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2항의 발명을 각각 ‘제1항 발명’, ‘제2항 발명’이라 하고, 이를 합쳐 ‘원고들의 특허발명’이라 한다
) 가) 발명의 명칭: C 나)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 E / F 다) 특허청구범위 ⑴ 청구항 1 :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와 교각상면설치부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각각 연속하여 교각의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측면설치부와 각 교각측면설치부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수평 되게 절곡되어 안전난간과 발판이 구비되는 점검대가 설치되게 하는 점검대받침부와 각 점검대받침부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교각의 측면을 향해 경사지게 절곡되어 점검대받침부가 수평위치로 유지되게 하는 받침부보강부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교량용 점검대 설치용 고정자켓. ⑵ 청구항 2 : 교각의 상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상면설치부와 교각상면설치부의 길이방향 양단부에 각각 연속하여 교각의 측면에 면접되어 설치되는 교각측면설치부와 각 교각측면설치부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수평 되게 절곡되는 점검대받침부와 각 점검대받침부의 단부에 연속하는 한편, 교각의 측면을 향해 경사지게 절곡되어 점검대받침부가 수평위치로 유지되게 하는 받침부보강부로 되는 고정자켓 다수개를 교각의 상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설치하고, 교각상면설치부들을 다수개의 연결브래킷으로 서로 연결되게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