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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단5375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493,859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9.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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