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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3 2021가단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00,000 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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