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7887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0,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4,260,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