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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2277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사실관계 2008. 3. 12. 7:47경 B는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정비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감전교차로 방면에서 괘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앞에서 우회전 하던 피고 운전의 F 개인택시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해암철강과 사이에 위 화물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07. 3. 24.부터 2008. 3. 24.까지)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8. 3. 12.부터 2017. 2. 2.까지 피고가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 합계 55,788,60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치료비 등으로 9,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3,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65,468,6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흉추통증, 무릎관절증, 녹내장, 고혈압, 경추통, 섬유모세포장애 어깨, 노년성 백내장 등의 기왕 병력이 있었고 원고가 치료비 등으로 지급한 65,468,600원은 전부 이와 같은 피고의 기왕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치료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65,468,600원을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부상은 정형외과부분에 한하고 그 치료는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지급된 64,684,610원은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고신대학교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안과, 정형외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는 '피고의 우안 시력저하 및 시야장애에 관하여 본원에서 신체 감정을 시행한 시기는 2016. 1. 26.로 수상 이후 수년간 시간이 경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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