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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186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58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2015.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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