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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271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31,359원과 그 중 ① 13,109,891원에 대하여는 2015. 2. 13.부터 2015. 6. 3.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기각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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