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2018도10975
강도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 1 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