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내역표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V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인정고시: 2008. 3. 20.자 마산시 고시 W - 사업시행자: 피고
나. 2018. 5. 29.자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결과 - 수용개시일: 2018. 7. 20.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별지 2 감정결과 목록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감정평가결과 - 손실보상금: 별지 2 감정결과 목록 중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X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가액에 미치지 못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서 법원감정가액에서 이의재결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재결감정과 법원감정은 가로, 접근, 획지, 환경, 행정, 기타 등 개별요인을 모두 고려하였고, 양자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어떠한 위법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