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3.05.15 2013노39
강도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공개명령ㆍ고지명령 각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불특정 여성을 노상에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지갑을 강취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강간한 다음 추가로 피해자의 팔찌까지 빼앗은 후 유유히 현장을 떠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ㆍ육체적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까지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46, 47쪽), 지문 감정기술의 발달로 현장 유류지문 재검색을 통하여 약 5년 만에 검거될 때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고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