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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31. 선고 63로6 판결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집11(2)형,041]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 의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때”의 의의

판결요지

본조 제5호의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때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확정판결이전의 소송절차에서 증가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 후 새로 발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항고인

항고인

주문

원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항고인의 항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결정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심청구인이 제출한 증 제1,2,3호의 기재 내용은 재심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증거로 된 증언내용사실과 배치되는 점이 있기는 하나 증 제1,3호는 이를 작성한 공소외 1, 공소외 2를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조사하였고 증 제2호는 그 증언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서 재심청구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제1심판결시 이전에 작성된 것이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 에서 말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1)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을 수 있을만한 증거가치가 있을 것과 (2) 피고인이 과실없이 확정판결 선고 전에 이를 제출할 수 없었다가 판결 후에 새로 발견된 때를 가르키는 것인데 재심청구인이 내세우는 (A)원 판결 선고 전에는 청구인이 구속되어 있어서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 (B) 이 증거가 있는 줄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사유로써는 앞에 설시한 재심요건에 해당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써 재심청구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 에 소위 명백한 증거를 새로 발견한 때라 함은 재심청구인이 확정판결 이전의 소송절차에서 증거가 있음을 알았으나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경우 또는 그 증거가 있음을 알지못하고 있다가 확정판결후 새로 발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이 사건에서 재심청구인이 내세우는 앞에서 설명한(A) (B)사유는 증 제1,3호에 있어서 만일 이 증거가 확정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치가 있다면 이는 재심사유로서 받아드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심판단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제5호 의 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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