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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8나2246
이자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 취득 원고와 D는 1983년경 광주 북구 E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2층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1983. 12. 28. 접수 제5521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 취득 및 점유ㆍ사용 1 피고 B는 1983. 7. 18. 원고와 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대금 1,4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만 원은 같은 날, 1차 중도금 80만 원은 같은 달 28., 2차 중도금은 120만 원은 같은 해

8. 8., 잔금 8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주택은행에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와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6,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3) 원고는 1984. 6. 4. G에게 자신의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1989. 5. 19. 위 D의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광주지방법원 북광주등기소 2005. 5. 26. 접수 제29497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은 뒤 2009. 1. 20.경 피고 C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피고 C의 이 사건 주택 중 1/2지분 취득 및 점유ㆍ사용 1) 피고 C은 2009. 1. 20.경 피고 B로부터 위 1/2지분을 2,900만 원 400만 원은 계약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잔금 2,5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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