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32 경 군포시 대야미동 반월 호수 부근 낚시터에서 같은 시에 있는 장어 본가 앞길까지 D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을 발견하고 차량을 버린 채 피고인의 주소지인 군포시 E, 1101호로 도주하였다.
이에 다음 날인 2015. 12. 15. 03:00 경 군포 경찰서 F 계 경장 G이 피고인과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H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자라는 말을 듣고 위 주소지로 찾아가 피고인이 운전자 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03:10 경, 03:20 경, 03:30 경 재차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 환 진술보고서( 순 번 11)
1. 관련 사진, 음주 측정 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 측정요구의 적법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이 집에 들어오도록 동의하였으나 이후 퇴거를 요청하였는바,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후에야,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