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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07 2018고단2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0:05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2로 24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 덕 2로 1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만취 수준인 점, 불과 두 달 전에 같은 죄를 저지른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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