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노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