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록상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 근무장소 또는 집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실제 주거지 등으로 송달하거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둘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389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주소와 전화번호{서울 서초구 S (305호), T}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은 채 섣불리 공시송달결정을 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이러한 공시송달결정과 그에 따른 송달은 위법하므로, 제1심 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된 사람이다’를 ‘확정되었고,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