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0. 3. 12:30 경 피고인의 C 피해자 D( 여, 39세 )를 태운 채 테라 칸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시 전동면 청송 리에 있는 운 주산성의 낭떠러지가 있는 숲길로 가 그곳에서, 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꺼 내 칼집을 벗긴 후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너 안 죽여. ”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와이셔츠 단추를 푸르고 위 칼로 피고인의 가슴을 긋는 시늉을 하며 “ 니가 내 여자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한 다음 칼을 든 채 운전석에서 내려 낭떠러지를 향해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마음을 받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해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5. 17:30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약 20일 간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누른 채 다리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청바지 앞 지퍼를 내린 후 지퍼 사이로 드러난 팬티를 찢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두른 채 피해자를 침대와 장롱 사이 틈으로 내팽개친 다음 그 틈 사이에 빠진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10. 26. 02:00 경 2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범행한 이후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혼자 술을 마시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