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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나2040172
손해배상(국)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들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 2.경 또는 적어도 과거사정리법이 시행된 2005. 12. 1.부터는 아무런 법률상ㆍ사실상의 장애 없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원고들은 2005. 12. 1.로부터 3년이 훨씬 더 지난 2013. 5. 8. 비로소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망 D과 원고 A은 이 사건 재심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제1심판결이 인용한 소멸시효 기산점의 예외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205341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정된 위자료 금액의 과다 여부 피고는 또한 항소이유로 ‘망 D과 원고 A의 구금기간은 각 약 3년과 6년으로 비교적 단기간이고, 원고 A은 재일조선인총연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재심대상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제1심판결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는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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