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2019누1611 취득세 등 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전주시 덕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영주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구합2879 판결
변론종결
2019. 11. 20.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18. 8.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51,162,430원, 지방교육세 2,670,410원, 농어촌특별세 365,06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항 중 각 취소를 명하는 부분과 같다.
2. 항소취지
원고: 주문과 같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분양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를 신탁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당시에는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단지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와 설치 품목에 관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그 선택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액과는 별도로 공급자인 C 및 G와 이 사건 부대시설에 관하여 설치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신탁수수료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 부분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약정 중 제3조 제3항 제8호는 "C의 업무범위"에 "별도품목(유상옵션) 업체의 선정, 관리 및 계약"이 포함되어 있고, 제7조 제5호는 "현관 중문 및 세대 내 주방팬트리 가구비용은 유상옵션으로 별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익금으로 C의 해당 공사비를 정산한다. 단, 분양승인시 발코니 확장비용에 세대 내 주방팬트리 가구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코니 확장수익금으로 C의 세대 내 주방팬트리 가구공사비를 정산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입주자모집공고(2015. 10. 28.자)에는 "상기 공급금액에는 별도 계약품목(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옵션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6. 추가선택품목 계약 및 기본선택 품목(마이너스)옵션' 중 '추가선택 옵션품목'으로 '시스템 에어컨, 광파오븐, 수납강화1(다용도실 시스템선반), 수납강화2 (주방장식장), 팬트리1(주방 팬트리), 팬트리2(알파룸 팬트리 및 장식장), 슬라이딩 도어, 대형드레스룸'(이 사건 부대시설 중 안전방충망, 태양열차단필름을 제외한 나머지들이다)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추가선택 옵션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추가선택 옵션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거실 + 침실1(안방) + 침실2]인 냉매배관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라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었다.
(3) 이 사건 부대시설 중 광파오븐을 제외한 나머지는 평형별로 설치가 가능한 품목과 가격이 서로 달랐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에 사용된 공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부대시설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4) 수분양자들은 이 사건 부대시설 중 시스템에어컨, 광파오븐, 태양열차단 필름, 안전방충망에 관하여는 H 주식회사와, 수납강화, 팬트리, 슬라이딩도어, 대형드레스룸에 관하여는 C과 각 별도의 설치·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에게 설치 여부와 설치 품목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기에, 관리신탁회사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부대시설의 설치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 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대설비인지 여부는 단지 분리가 어렵다거나 분리하면 효용을 해한다는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부대시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침실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이 사건 부대시설은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 및 취소가 불가능하고 그 설치 위치를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대규모 아파트 건축공사의 특성상 일정시점 이후에는 각 입주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미 시공이 마쳐진 부분을 개별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지 이 사건 부대시설의 분리나 위치 변경이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진 부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진구
판사 김종우
판사 이영창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