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34,454,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2. 24. 대구 서구 C 일대 79,701㎡(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대구 서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2016. 7. 13.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
)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제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라고 하며, 별지 제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변경인가 당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원고의 조합원이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별지 제2 목록 기재 권리제한등기(이하 ‘이 사건 권리제한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의 재건축정비사업 진행 1) 원고는 2017. 6.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분양신청기간을 2017. 8. 3.부터 2017. 9. 3.까지로 정하여 분양공고를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을 2017. 9. 17.까지로 연장하였다. 2) 피고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의 발생
가. 관련 법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수용권한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같은 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아닌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