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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1066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72.81㎡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3.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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