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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31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다섯 차례(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2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하였고 이에 따라 사고 일로부터 3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체포되어 범행 후의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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