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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1.01 2017가단543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여주시 D 임야 3305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 1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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