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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1 2017가단752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여주시 B 임야 2975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1991.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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