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375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39,37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8. 20.부터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39,37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 8. 20.부터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