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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9가단1373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95,65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8.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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