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8 2019가단1373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95,65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8.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5,995,659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8.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