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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56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F, G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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