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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범행은 현행범 체포 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이 소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팔뚝을 물어뜯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공동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라.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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