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F, A,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은 고양시 일산동구 M 612호 등 4개 내지 11개 방실에서 "N“ 또는 ”O“(”N“로 운영을 하다가 2016. 1. 12. 경찰에 단속되고 나서 2016. 3. 15.부터 업소명만 ”O“으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D, C, E 및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F은 2014. 7. 말경부터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하여 성매수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2015. 4. 말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4. 말경부터, B는 2015. 7. 10.경부터, 피고인 C은 2015. 9. 30.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3. 15.경부터 각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성매수 손님을 위 M 부근에서 만난 후,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의 장소를 안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은 2014. 7. 말경부터 위 M 612호 등 적게는 4-5개, 많게는 11개의 방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고, 2014. 7.말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성매매 여성인 P, Q, R, S, T, U, V를 각 고용하여 남성 손님과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그 중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 C, D, E 및 B는 피고인 F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및 전화로 연락을 받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은 후, P 등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위 M의 각 해당 호실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5. 8. 27.경부터 2016. 6.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5. 9. 30.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피고인 E은 2016.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