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재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벽돌로 유리창을 깨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 품이 회수된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절도 및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