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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3 2014노90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 관련성을 감추기 위하여 ‘D단체 창립 1주년 행사’라는 명분을 급조한 점, 이 사건 행사는 2014. 6. 4. C교육감선거를 빌미로 보수 성향의 교육감 후보자들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점, 피고인이 행사 전 C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에게 연락을 하여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를 ‘선거와 관련된 후보자를 위한 행사’임을 인식하고 탈법적으로 이용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행사의 참석자들도 행사가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보수 성향의 후보자를 위한 행사’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는 보수 성향의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계획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자의 기부행위 중 ‘선거에 관하여’는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의미할 뿐 특정후보자에 대한 당선ㆍ낙선 등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않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는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행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특정후보자’란 반드시 1명의 후보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후보자들 중 정당, 직업, 출신지역ㆍ학교, 정치적 성향 등으로 다른 후보자들과 구별되는 특정 범위의 후보자들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행사의 성격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기부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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