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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가단2571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4,53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14.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8. 3.경~2018. 10. 13. 피고에게 대금 32,664,530원 상당의 식품 외상 공급(지연손해금 기산일 2018. 10. 14., 소장 부본 송달일 2018. 11. 28.).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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