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339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48,960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28.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2017. 10. 17.~2017. 12. 27. 피고에게 대금 합계 51,648,960원 상당의 목재 외상 공급(지연손해금 기산일 2017. 12. 28., 소장 부본 송 달일 2018. 11. 28.).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