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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2 건 병합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2. 01:10 경 인천 남구 주안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109 상 정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면허 대장( 증거 목록 15번)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고 교통사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대부분은 오래 전의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까지 여러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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