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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4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0:36 경 인천 남구 주안 4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13-9에 있는 청도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2회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경 이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하여 음주 운전 범행을 하고 있고,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이 다시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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