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21568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7. 23.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