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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5862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58,0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2019. 12.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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