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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516187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697,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9.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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